인분교수, 피해자에 위자료 130만원 제시…피해자 "미납임금보다도 적어"

입력 2015-07-23 21:55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로 알려진 K대학 장모교수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13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 A(29)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장 교수가 미지급 급여 249만1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A씨에게 현실 제공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A씨는 “어떤 계산법으로 400만원이 나온 건지 의문”이라며 “미지급 급여가 몇 개월 치로 계산된 건지 모르겠고 현재까지 못 받은 급여만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분노심을 드러냈다.

A씨는 장 교수의 어이없는 행각에 가족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도무지 장 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 믿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사실에 네티즌들은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 130만원 주고 인분 먹여봐야",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징역 살아야 한다",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간도 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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